저작권 침해 넘어 범죄 출발점 된 ‘불법 웹툰’ [왜냐면]
권혁주 |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웹툰 작가들이 힘들게 마감을 끝낸 순간, 불법 웹툰과의 싸움도 동시에 시작된다. 며칠을 힘들게 그렸던 내 작품이 몇분 만에 불법 사이트로 퍼져나가고,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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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웹툰 산업 규모가 연간 2조원을 넘어섰지만, 불법 웹툰 시장도 4465억원에 달해 합법 시장의 약 2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통은 10년 넘게 지속돼 왔으며, 구조적 취약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단순 저작권 침해를 넘어 불법 도박·성매매·마약 등 범죄 광고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무료 콘텐츠를 찾다 노출되는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피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불법 사이트 차단 시 이용자 56.3%가 이용을 중단한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강화(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년 주기 종합대책 수립 의무 등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산업 보호를 넘어 디지털 환경의 안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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